12월 10일 오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자와 함께 12월 7일에 주문하였으나 12월 10일 오후에 배송받아 필요없게 되어 반품신청하였습니다. 며칠째 수거를 하지않아 택배사에 직접 반품신청을 하려했으나 택배사를 통한 반품이 불가하다며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서 판매자에게 연락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 연락처는 수신정지되었다더군요. 판매자가 편의점 택배로 발송했던 사실을 알게되어 편의점 택배로 판매자에게 상품을 보냈으나 택배기사에게 매장 문이 잠겨 있고 건물 경비실에서는 판매자가 한달 넘게 매장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택배기사는 저에게 물건을 다시 보내겠다고 합니다.
해당건으로 소비자보호원과 서대문구청 통신판매업 담당자와 통화결과 내일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현장 실사를 나간뒤 연락이 계속 안되면 판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환불을 못하도록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한게 아니라면 해명글 올리시고 환불바랍니다.
댓글목록
작성자 coso
작성일 2020-12-23
평점
고객님 전체 환불 처리 진행되셨으며, 카드사 자체 취소 1~3일 소요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